2015년 11월 보건복지부 개정 법안에 의해 보청기 구입 시 보장구 지원금으로 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1,179,000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은 1,310,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2~6등급을 받으면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게 되어 청각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 장애정도 |
---|---|
2급 |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90dB 이상 |
3급 |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80dB 이상 |
4급 1호 |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70dB 이상 |
4급 2호 | 양측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5급 |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60dB 이상 |
6급 | 한 측의 청력 역치가 80dB이상, 반대 측의 청력 역치가 40dB 이상 |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500Hz, 1kHz, 2kHz, 4kHz의 순음청력 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게 되며, 3회의 결과 중에서
가장 좋게 나온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음청력검사 방법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3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는 클릭음이라고 하는 고안된 소리를 100dB부터 10dB씩 낮추어 이때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뇌파를 측정합니다.
보통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결과는 순음 청력 검사에 비해 약 10~20dB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우리 뇌에서 유발되는 아주 작은 전기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는 행동 등의
작은 움직임에도 전기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한 수면제 주사를 맞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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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