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을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해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력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온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과 동급의 청력검사 기기들과,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찾기 힘든
더블방음부스 시설을 갖추고 신뢰도 높은 청력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이식술 후 인공와우의 내외부 장치에 자신에게 알맞은 소리를 듣기 위해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각 전극별로 전류강도를
넣어주는 ‘매핑’을, 대학병원 인공와우센터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정승현 대표원장이 동일 수준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수년간 인공와우 매핑과 언어치료를 해왔을 뿐 아니라 관련 학술연구와 강의를 해온 수준 높은 언어치료사가 인공와우매핑과
청각재활훈련을 전담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난청, 노인성난청, 선천성난청, 이명, 메니에르병 등 청각 기능이 저하되고 그외 증상들이 동반되는 질환들에 대해
대학병원에서부터 오랫동안 진단과 진료를 해온 정승현 대표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맞춤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